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나요?
속하지 않습니다.
'국가교육시험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6조에 의거, 시험 시 공정성 원칙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험 부정 행위: 시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 내용을 휴대하는 행위 관련 자료 또는 시험 내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한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시험 문제에 대한 답변이나 시험 관련 자료를 표절하거나 타인이 표절하도록 돕는 행위 콘텐츠.
다른 사람의 시험지나 답안지를 강탈하거나 훔치는 행위, 또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소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고의로 시험을 파괴하는 행위 답안지에 본인의 신원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 시험 번호 및 기타 정보를 기재하거나 항목을 받거나 시험지, 답안지 및 기타 서류를 교환하는 행위; 또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시험 문제 및 시험 점수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추가 정보:
국가 교육 시험 위반에 대한 관련 요건:
1. 응시자가 부정 행위를 통해 획득한 시험 점수 및 해당 학위 취득 자격증, 학업 증명서 및 기타 학력 증명서, 자격 증명서 또는 입학 자격을 취득한 경우, 증명서 발급 기관은 해당 증명서를 무효로 선언하고 학생이 입학 또는 등록한 경우 증명서를 취소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하며, 입학 학교는 입학 자격을 취소하거나 학생 신분.
2. 교육시험기관의 혼란스러운 운영과 시험직원의 소홀로 인해 시험센터 또는 시험실의 규율이 문란하고 시험의 부정행위가 1/5 이상 심각한 경우 동일한 시험 센터에 동시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교육행정부는 해당 연도와 내년에 국가 교육 시험을 개최할 시험 센터의 자격을 취소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국가교육시험 위반 처리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