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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법률 주관:

제 6 조 노동 분쟁 사건에서 고용주가 제명, 제명, 해고, 해고, 노동 계약 해지, 노동 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1 년 4 월 30 일 제 13 조 고용주가 내린 제명, 제명, 해고, 해고,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인한 노동쟁의는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법률 객관적: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하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0 조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9 조 피고는 답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여 원고소송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0 조 당사자는 재판 전 준비 단계나 인민법원의 조사, 문의 과정에서 질증의견을 발표한 증거를 질증한 증거로 간주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85 조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사실을 근거로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