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재산 상속 방법
법적 분석: 사람이 사망한 후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며,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속됩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라는 용어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 관계에 있는 의붓부모가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제1123조. 상속이 개시된 후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한다. 지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