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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평가를 받으려면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업무 관련 부상 정도를 확인하려면 고용주가 위치한 곳의 인사사회보장국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라서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진단을 받은 경우, 직업병이 확인된 후 첫 번째 근무일에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신고하십시오. 시 사회보장 기금 관리 센터에 전화로 연락

2. 서면 신청서:

신청자는 신청서를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제출하여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부상 결정

3. 자료 검토:

사회보장부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의 자료를 검토합니다. 결정이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및 수정한 후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4 결정 신청:

사회 보험 행정 부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에 대한 사실,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에 대한 결정은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 내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3. 업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또는 기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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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경우

6. 출퇴근 중, 본인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개인의 경우;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요약하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산업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지방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지역 원칙에 따라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으로 나누어진 자치단체의 부서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8조

업무상 상해 신청 결정을 내리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

(2)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포함)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관계),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