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저우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농업기계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기계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진흥법」, 「장쑤성농업기계관리조례」 및 기타 법령을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 농업기계 운전(조작) 및 농업기계 작업 안전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시, 현(시), 자왕구 농업기계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기관(이하 농업 기계 감독 기관이라 함) 안전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농업 기계 등록, 안전 검사 및 기술 검사, 스크랩 재활용 및 운전자(운전자) 검사 및 기타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공안, 교통, 안전 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를 안전 생산 계획에 포함시키며 농업 기계 안전 생산 책임 제도를 실시하고 농업 기계 안전 감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목록화해야 한다. 동일한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읍(구청) 농업기계기술진흥원은 농업기계 안전감독기관을 보조하여 농업기계 안전감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상근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을(주민) 위원회는 농업 기계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5조 농업기계 안전 감독 기관과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트랙터 및 기타 농업 기계에 대한 안전 관리 정보 교환 시스템과 사건 처리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농업기계 안전 감독 기관은 트랙터 등록, 안전 기술 검사, 트랙터 운전(조작) 면허증 발급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동급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트랙터 운전사(조작자)의 운전(조작) 면허를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하는 처벌을 부과할 경우 동급 농업기계 안전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운전(조작)면허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급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에 운전(조작)면허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점차적으로 양용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등 농업 기계 관련 보험을 농업 정책 보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농업기계 소유자 또는 운전자(운영자)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농기계 안전공제단체를 설립하고, 구조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사업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2장 허가관리 제7조 콤바인, 중대형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사용하기 전에 소유자 거주지의 농업기계 안전감독기관에 등록하고 허가를 신청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농기계를 임시로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하여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등록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는 상응하는 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신청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거절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농경지 작업에 사용되는 소형 트랙터와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등록된 기타 농업 기계는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거주지의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기관 또는 진(구) 농업 기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진흥기관 등록.
농업기계 등록 처리 시 소유자 신원증명서, 농기계 원산지 증명서, 농업기계 전체의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형 트랙터가 도로에서 운송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9조 트랙터 및 콤바인 수확기 운전자(운전자)는 자격을 갖춘 농업기계 운전(조작) 훈련 기관으로부터 전문 기술 교육을 받고,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운전(조작) 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한다. 운영) 적절한 농업 기계. 제10조 농업기계 안전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받은 농업 기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검사 또는 유지 관리를 통과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농업 기계 운전(조작) 증명서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3장 안전 규정 제11조 농기계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게시해야 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트랙터와 트레일러에는 반사 표시나 신호등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 본체나 후면에 확대된 숫자를 뿌려야 하며 문구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제12조 농업기계를 운전할 때 운전자(운전자)는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장에는 농업기계의 위험부분에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고 방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야간 작업을 위한 조명 장비는 완전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제13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다음 행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허가 없이 농업 기계를 조립하거나 농업 기계의 등록된 구조, 구조 또는 주요 특징을 변경하는 행위
( 2) ) 농업 기계 모델, 엔진 번호, 프레임 번호 또는 차량 식별 코드를 변경하는 행위,
(3) 농업 기계 번호판, 운전 면허증, 검사 표시 및 운전(작동)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용 ;
(4) 기타 농업 기계의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를 사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