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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상해에 대한 2급 선고 방법

1. 경상 2급 선고 방법

1. 경상 2급은 고의적 상해로 의심되어 상황에 따라 선고됩니다.

(1)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해를 끼치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해진다.

(2) 누구든지;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형을 선고받는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징역, 구금 또는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요소는 무엇입니까

1. 주요요건: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가 다음과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함

2. 대상특징: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타인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하는 범죄. 고의상해죄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결과가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때로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고의적 상해는 의심할 바 없이 개인의 생명권도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하고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살인죄와는 다른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3. 객관적인 요소, 고의적 상해죄 객관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란 타인의 신체건강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관적 특성 고의상해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주관적으로 발현되는 범죄이다. 또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허용합니다. 즉 고의상해죄는 직접의도 또는 간접의도로 구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