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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시행일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은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사이버공간 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익을 수호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건전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및 사회 정보화. 개발, 법률 제정. 2016년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공포되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조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 공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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