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관리조치에는 소독제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독 관리 조치에 포함되는 소독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물티슈, 면봉, 소독 기능이 있는 면봉.
2. "발, 눈, 손톱, 겨드랑이, 두피, 모발, 코점막, 항문, 장" 등 인체의 특정 부위에 특별히 사용되는 소독 또는 항균 기능을 갖춘 제품.
3. 항균세탁세제, 항균양말, 항균물티슈 등 사람의 피부 및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관리대책'은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가 제정한 문서이다.
'소독관리조치' 제45조에 따른 소독제품에는 소독제, 소독용품(생물학적 지시제, 화학적 지시제 및 (멸균 품목의 포장재)을 포함한다), 위생용품, 일회용 의료용품이 포함된다. 소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