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소독관리조치에는 소독제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독관리조치에는 소독제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독 관리 조치에 포함되는 소독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물티슈, 면봉, 소독 기능이 있는 면봉.

2. "발, 눈, 손톱, 겨드랑이, 두피, 모발, 코점막, 항문, 장" 등 인체의 특정 부위에 특별히 사용되는 소독 또는 항균 기능을 갖춘 제품.

3. 항균세탁세제, 항균양말, 항균물티슈 등 사람의 피부 및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관리대책'은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가 제정한 문서이다.

'소독관리조치' 제45조에 따른 소독제품에는 소독제, 소독용품(생물학적 지시제, 화학적 지시제 및 (멸균 품목의 포장재)을 포함한다), 위생용품, 일회용 의료용품이 포함된다. 소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