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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중개업자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의 해석

2009년 3월 16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중개인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을 발표했고, 이 규정은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본 해석은 "임시 조항"의 이해와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시 조항"의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히 작성되었습니다.

1. 증권사와 증권중개업자 간의 법률관계

'임시규정'은 증권중개사와 증권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 "증권중개업자, 자연인을 말한다." 증권회사의 위탁을 받아 증권회사를 대신하여 고객권유 및 고객서비스 활동을 대행하는 증권회사가 아닌 자”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증권회사와 증권회사 간의 관계입니다. 증권중개업자는 본인-대리인 관계로 증권회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고객 권유, 고객 서비스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법적 책임. 허가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증권 중개인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둘째, 증권 중개인은 자연인이며 기관 또는 단체일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의 대리인이어야 하며, 직원이나 중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가 위탁하는 회사 외부의 자연인은 증권중개인의 형태로만 고객 권유 및 고객 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개인 등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없습니다.

2. 증권중개인의 업무조건에 관한 조항

'임시규정'에 따르면 증권중개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자격은 일반 증권 실무자와 동일한 실무 조건을 갖습니다. 즉, 《증권 자격 관리 방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무자"로 되어 있으며, 둘째, 증권회사를 통하여 중국증권에 등록하여야 한다. 셋째, 증권회사가 발행한 증권중개업자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고객 권유 및 고객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전적으로 대리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증권중개인에 대한 전문기준 제공

증권중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 및 금지행위 명시

'임시 조항' 제11조에 규정 증권중개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허가에 따라 다음 활동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증권회사 및 증권시장의 기본 정보를 고객에게 소개합니다. ;

(2) 계좌 개설, 거래, 자금 입출금 등 증권 투자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고객에게 소개합니다.

(3)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소개합니다. 증권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규정, 자율규제규칙 및 증권회사의 관련 규정

(4) 증권투자에 관한 조사보고서 및 정보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전달합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것

( 5) 증권사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증권금융상품에 관한 판촉 자료 및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

(6) 증권 중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기타 활동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위 규정은 증권중개사의 전문적 활동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증권중개인의 역할은 '소개'와 '전달'뿐이다. 이렇게 증권중개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중개업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고 증권사의 경영능력과 전반적인 업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브로커의 품질이 아직 높지 않으며, 브로커가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쟁이 쉽게 발생하고 브로커의 전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 조 제1항의 (6)항은 증권 중개인이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안전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증권 회사가 증권 중개자를 계층적이고 분류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잠정규정' 제13조에서는 증권중개업자는 본 규정 제11조의 범위와 증권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객을 위한 계좌 개설, 취소, 이체, 증권 청약, 거래 또는 자금 입금, 인출, 이체, 조회 및 기타 문제를 처리합니다.

(2)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유포합니다. 또는 불필요한 증권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3) 투자 수익을 공유하고 고객의 증권 거래 수익을 약속하거나 증권 손실을 보상하기로 고객과 합의합니다. 거래

(4) 경쟁사를 얕보거나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경쟁사의 사업장에 들어가는 등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5) 고객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개인 정보 보호;

(6) ) 고객 간 자금 조달을 위한 중개자, 보증 또는 기타 편의 제공

(7) 고객에게 불법 서비스 장소 또는 거래 시설을 제공하거나 고객 권유에 참여 인터넷 및 뉴스 매체 등을 통한 고객 서비스 활동

(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고객 권유 및 고객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도록 위임

(9) 기타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위 규정의 대부분은 일반 증권업 종사자에게 금지되는 직업적 규범으로, 상대적으로 새로운 두 가지 주요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증권사를 통한 고객 권유 및 고객 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인터넷 및 뉴스 매체를 통해 고객 권유 및 고객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IV.위탁 계약서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의 서명, 주요 내용 및 종료가 이루어졌습니다.

(1) 위탁계약 체결 전 증권중개사의 자격 심사

'잠시규정' 제5조에서는 증권회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증권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검토하겠습니다. 증권회사는 소정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잠정규정' 제6조에서는 증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권중개인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평등, 자발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증권회사의 이름과 증권중개인의 이름

2. 증권중개인의 권한,

3. 증권중개인의 대리 기간,

4. 증권중개사가 담당하는 증권업무부서,

5. 증권 중개인의 업무 영역 범위

6. 증권 중개인의 기본 행동 강령

7. 증권 중개인의 보수 계산 및 지급 방법

8 .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9.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증권중개사의 업무범위는 소속 증권사의 경영능력, 증권영업부서의 고객관리 수준, 합리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에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임시규정'에서는 위탁계약서에 증권중개업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약관은 브로커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증권회사는 자사의 경영능력 및 고객서비스 수준에 따라 브로커와의 업무범위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5. 증권회사의 경영책임에 중점

'임시 조항'은 증권회사의 경영책임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육관리

'잠정규정' 제7조는 증권회사가 증권중개인에게 법률, 규정 및 교육에 관한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의 사전 실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 윤리.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를 위한 사전 실습 교육의 효율성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잠정규정' 제14조에서는 증권회사는 협회 규정에 따라 증권중개사에 대한 사후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록 업무 및 중개인 인증서 관리

1. 등록 업무

'잠정 조항' 제8조 1항에서는 유가증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중개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중국증권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 등록 사항에는 증권 중개인의 이름, ID 번호, 대리 권한, 대리 기간, 증권 업무 담당 부서, 지리적 업무 범위, 회사 문의 및 불만 사항 전화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2. 증서 관리

증권회사는 증권중개사 등록 후 협회 규정에 따라 증권증서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증권중개인에게 발행되는 회사 인감이 찍힌 중개인 증명서입니다. 증권중개인 인증서는 협회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번호를 매깁니다.

'경과규정' 제9조에서는 증권중개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증권회사는 증권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하고 협회에 업무등록을 변경한 후 이에 따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 제1조에 따라 신규 인증서의 인쇄 및 발급을 처리합니다.

증권회사가 증권중개업자와 위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관계 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증권중개업자 자격증을 회수하고 협회에 대한 업무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증권중개인 인증서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위탁관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문 등 매체를 통해 해당 인증서가 무효임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

(3) 고객의 불만 및 분쟁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

'임시 조항' 제19조에서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불만 및 분쟁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고객 불만 및 고객과의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며, 고객 불만 및 분쟁 처리에 있어 지속적으로 좋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증권사는 영업시간 내 고객 불만 처리 및 고객 방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증권회사의 고객 불만처리 경로 및 분쟁해결 절차는 회사 홈페이지 및 증권사업부 영업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증권중개사에 대한 불만 사항과 증권사의 고객 불만, 분쟁, 불안한 사건의 예방 및 처리 효율성은 증권사의 내부 관리 능력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증권사의 고객 서비스 수준에 포함됩니다. 분류된 평가 범위.

(4) 파일 관리

'경과규정' 제22조에서는 증권회사는 증권중개업의 업무과정에 대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증권중개파일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중개인 파일에는 증권중개인의 기본 인적사항, 증권업무 자격현황, 대리권한, 대리기간, 증권업무 담당부서, 업무지역, 사전 및 사후 직업훈련, 실무활동, 고객정보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불만 사항 처리, 법령 위반 처리, 기관 권한을 벗어난 행위 및 성과 평가에 대한 정보.

(5) 연차보고 제도

'임시규정' 제22조는 증권회사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증권중개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보. 연례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올해 증권 중개인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 내부 통제 메커니즘 및 기술 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2 . 올해 증권중개인 보고기간말 현재 증권업무부서의 직원수, 증권중개인 수 및 분포의 변화

3. , 올해 증권중개사의 보수 지급 및 정당한 권익 보호

4. 증권중개사 사전교육 및 후속 직업교육을 받는 대상, 방법, 시간 및 인원 올해 및 내년 교육 계획

5. 올해 증권 중개인과 관련된 고객 불만 및 분쟁과 그 처리,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집중 불만, 원인 및 제안된 해결 방법.

또한, '임시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준법경영 범위에 증권중개인의 업무를 포함시켜야 하며, 증권중개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중개인의 행동준수 관행도 성과평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권회사는 증권영업부서의 증권브로커 관리 실효성을 성과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증권회사는 증권브로커 업무지원 시스템, 정보조회 시스템, 이상거래 및 운영 감시 시스템, 고객 재방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브로커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브로커 업무행위를 감독해야 합니다.

6. 브로커제도 시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잠정규정' 제26조에서는 증권회사가 증권 관련 관리체계와 관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 중개 시스템 개시를 위한 실시 계획은 회사 주소지의 현지 CSRC 지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지 CSRC 사무소의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관리 시스템, 내부 통제 메커니즘 및 기술 시스템이 구축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증권 중개 시스템 출시를 위한 실행 계획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증권중개업이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권사는 증권중개인에게만 고객 권유, 고객 서비스 등의 활동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증권업무부서는 증권중개제도 시행에 앞서 증권회사 및 증권중개인 관련 관리체계와 증권중개제도 시행 시행계획을 현지 CSRC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파견한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브로커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증권사는 브로커 관련 관리 시스템과 창업 실시 계획을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관리국의 현장검증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브로커에게 사업개발을 위탁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사업부서는 회사의 브로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 시스템 및 창업 실시 계획을 현지 중국 증권감독관리국에 제출하고 중국 증권감독관리국의 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