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재활비, 사후처리비) 산정방법
1. 후속 치료 비용을 보상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일회성 보상, 즉 향후 치료에 필요한 금액을 양측이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아무리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당사자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소송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3.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의료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 보상 기준 및 계산식:
1. 장해 보상 =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 주민 1인당 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
2. 장애 보조 장치 비용 = 일반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3. 장례 비용 = 장례 책임자가 있는 곳의 직원의 월 평균 급여 전년도 사고 × 6개월
4. 부양가족 생활비 = 사고 발생자 소재지에서의 1인당 연간 지출 일수
6. 비용보상 = 진단비, 치료비, 의료비, 입원비 등
7. 근로손실수당 = 근로소득 상실(일/월/년) × 근로시간 상실
8 . 간병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간병인과 동등한 수준의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보수 기준 >
10. 교통비 =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11.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시 숙박 기준 × 숙박 시간
12. 직접 재산 피해 비용 = 재산 피해 직접 손실(감정 필요)
13. 수수료 = 차량 정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실(감정 필요)
14 정신적 손해 수수료 = 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장애를 기준으로 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는 사건 발생 전후에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책임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선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예심을 신청하여 부상자에게 치료비 선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2004년 5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국무원의 '도로교통사고 처리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조치'도 동시에 폐지됐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항목 및 기준은 이전에 이 조치에 규정되어 있다. 기타 신체 상해 보상에 관한 보상 항목 및 기준도 이 조치를 참조하여 계산된다. 이는 주로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을 구별하는 기준 2. 교통사고 보상 항목에 대한 보상 기준 3. 교통사고 재산 보상 금액에 대한 보상 기준.
참고: 바이두 도로교통사고 보상기준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