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반부정경쟁법에 규정된 불공정 경쟁 행위는 무엇입니까?
불공정 경쟁의 유형
시장 거래에서 운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정직 및 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인정된 기업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위조 및 위조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행위,
(2) 사용 유명 상품의 고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명 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고 구매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행위 잘 알려진 제품;
(3)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품질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 인증마크, 유명명품마크 등을 상품에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조하여 제품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2. 구매 제한 및 배제 행위
구매 제한 및 배제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공기업이나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 지정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실시합니다.
▲3.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부 및 산하기관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구매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업자의 지정된 사업,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외국 상품의 국내 시장 진입 또는 국내 상품의 해외 시장으로의 흐름을 제한하여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합니다.
▲4. 상업적 뇌물수수
상업적 뇌물수수란 운영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재산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뇌물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5. 허위 홍보
허위 홍보란 운영자가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및 제조 행위를 허위로 표시하기 위해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효기간, 원산지 등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
▲6.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권리자에 의해 실질적이고 비밀로 유지되는 경제적 이익, 기술정보 및 사업정보.
운영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1)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위 수단을 통해 획득한 권리 보유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3) 영업 비밀 유지에 대한 계약 또는 권리 보유자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공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전항의 불법행위를 제3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됩니다.
▲7. 경쟁사를 짜내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행위
경쟁사를 짜내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행위는 사업자가 경쟁사를 짜내기 위한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2)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3) 계절적 가격 인하, (4) 부채 상환, 생산 변경 또는 사업 폐쇄로 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 상품.
▲8. 물품을 묶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붙이는 행위
물품을 묶는 행위는 운영자가 물품을 부당하게 묶는 행위를 말한다. 조건 거래조건이란 주로 구매자의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구매자의 책임을 증가시키거나,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하여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을 묶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조건을 붙이는 행위로서 자발성, 평등, 공정성 등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본법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9. 부당한 경품판매
부정한 경품판매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경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추첨을 통해 소비자의 투기를 자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운영자가 다음과 같은 경품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경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지정된 직원에게 경품 판매를 허용합니다.
(2) 경품 판매를 통해 품질이 낮고 가격이 높은 상품을 홍보합니다.
(3) 복권 방식 상금 판매, 최고 상금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합니다.
▲10. 영업권을 훼손하는 행위
영업권에는 운영자의 사업적 평판과 제품 평판이 포함됩니다. 명예훼손행위란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경쟁사의 사업명예와 제품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담합 및 입찰담합
일명 담합입찰이란 입찰자들이 서로 악의적으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형태는 첫째, 입찰자들이 만장일치로 입찰가격을 인상하거나 입찰가격을 낮추는 데 상호 합의한다. 둘째, 입찰 담합 행위(bid-rigging)가 있는데, 즉 다수의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만,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최저가 또는 최고 입찰자를 결정하고 유사한 프로젝트에서는 번갈아가며 낙찰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