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번호 200966
이러한 서류를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원래 보험회사에서 신분증과 사회보장번호(또는 증명서)를 받습니다. , 가까운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기본연금보험가입 및 납부바우처'를 인쇄하세요. 새로운 피보험자의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전입수속을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백엔드 절차는 두 곳의 사회 보장 기관 간에 처리됩니다.
출국하기 전에 사회 보장 사무소에 가서 지불 확인서를 인쇄한 다음 이를 현지에 가져가서 송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나 창핑 인사사회보장국에 문의하여 각 부서에 하나씩 있는지 확인하지만 통과할 수 있는지 또는 답변할 인내심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대한 임시 조치(국반법 제200966호)
제8조
이전 및 유지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처리 절차(심판)
이 문서는 인적자원부 [2009] No. 187 문서에 대한 첨부 파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부에서 자체 처리 절차와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에서 발행 한 처리 절차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에 대한 공지. 국무원 사무국에서 전달한 도시 기업 근로자의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에 관한 임시 조치 시행"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 문제 [2009] 제187호
p>이 텍스트는 내용이 거의 없으며 주로 첨부 파일입니다.
첨부 파일: 1.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지속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의견
2.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를 위한 사업 절차(심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장)
II 2009년 12월 30일
(이 문서는 공개되어 있으며 두 첨부 파일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 1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에 대해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전송에 관한 국무원 사무국 고시'를 시행하기 위해 보고된 상황을 바탕으로 인적자원부 및 재정부의 도시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초연금보험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자금 이체의 통일된 규제에 관해
더 나은 통일과 규제를 위해 자금 이체기준은 기금 전체(단위납부) 이체 시 개인계좌 입금금액인 1998년 1월 1일 이후 매년 지급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12를 합산하여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998. 1. 1. 종전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누적원금 및 이자를 개인지급부분을 기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개인계좌는 개인지급 급여기준 11을 기준으로 이체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인계좌에 적립된 저축액은 모두 개인급여 기준 8을 기준으로 이체됩니다.
II. 기여임금지수 결정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지방간 이동 및 기본연금보험관계를 유지하는 피보험자는 제외된다. 기본연금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기본연금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연금보험 급여를 받을 때 기여임금지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의 기여임금을 기준으로 개인의 기여임금지수를 계산합니다. 각 보험가입 장소의 급여와 급여를 받는 장소에 해당하는 매년 평균 직원 급여를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지수평균 기여금 급여 및 기초연금을 계산합니다.
3. 복수연금보험관계 처리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취업이사를 하면서 동시에 2곳 이상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본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지속, 사회 보험 기관은 개인과 협상하여 기본 연금 보험 관계와 개인 계정 중 하나를 유지하고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관계를 청산하고 개인 계정을 결정합니다.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개인에게 반환되며, 해당 개인 납부 연도는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임시 조치' 시행 이전에 기본 연금을 반복적으로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개인과 협상하여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중 하나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해서 기본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혜택을 받고, 다른 연금보험도 청산되어야 하고, 개인계좌의 남은 부분은 한꺼번에 나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미 받은 기초연금은 더 이상 환급되지 않습니다.
IV. 피보험자의 납부 연체 문제 처리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이전되어 지속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원래의 기초연금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연금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 절차는 관계가 위치한 곳에서 개인 연체금을 납부한 후 완료됩니다. 원래 피보험 장소의 보험 기관은 피보험자의 원래 연체금을 포함한 단위 지불 부분을 이체할 책임이 있으며, 기본 연금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험 기관도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연금보험관계 및 자금이체에 관한 각종 절차를 처리합니다. 그 후 연체금을 지불하십시오.
5. 개인 계좌 해지 관련
해외에 거주하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피보험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관계 절차를 준수하고 개인 계정 잔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그 중, 임시 기본연금보험 지급계좌 개설 기간 중 해외에 정착하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 정착하는 경우,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곳의 사회보험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종료 절차를 처리하고 개인 계좌에 보관된 금액 전액을 임시 기본 연금 보험 지급 계좌가 위치한 곳의 사회 보험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임시지급계좌의 계좌예치액과 해당 기간 동안의 단위지급금은 더 이상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유지된 원래 장소로 다시 이체되지 않습니다. 임시기초연금보험 납부계좌가 개설된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 잔액도 상기 규정에 따라 정산됩니다.
붙임 2
도시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양로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를 위한 업무절차(심판)
제1조는 기초연금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도시기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이하 "기초연금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절차는 「도시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초연금보험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정해진다. (이하 “경과조치”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성간"이라 함) 전반에 걸친 기본양로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 업무 처리에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보험 가입자(이주노동자 포함) 대상
제3조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국민기본양로보험 관계 이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전지 및 이전지의 사회보험기관(이하 "사회보장기관"이라 한다)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연금보험 관계의 이전에 관한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교환된다(이하 "사회보장기관"이라 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발표됩니다.) 전송이 종이로 처리되는 경우 적시에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먼저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낼 수 있지만 동시에 공식 편지, 양식 및 기타 자료는 여전히 편지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가 성 밖으로 이주하기 전에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는 기본양로보험관계가 소재한 사회보장기관(이하 "원보험지"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기본연금보험 가입처" 납부권"(별지 제1호, 이하 "보험금 납부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납부 정보를 확인한 후 원래 피보험 장소의 사회보장기관에서 '보험금 지급증서'를 발급하고 양도 및 지속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연체된 피보험자에게는 연체 사실을 알리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5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방 간 이주 근로자는 기본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남성은 50세 미만입니다. 여성은 1세 미만입니다.
2. 취업을 위해 호적지로 돌아가 보험에 가입합니다.
3. 현급 이상 당위원회와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단위가 노동 관계를 수립하고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4.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아니하고,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의 누적지급연한이 10년 미만일 것.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최종 납입기간이 10년이었던 원래 보험장소로 다시 이전되거나, 10년 동안 보험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거주지를 호적지로 이전하는 경우
제6조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성(省)을 이동한 후 규정에 따라 새로운 취업 장소에서 기본 양로보험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직장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는 새로운 직장의 사회보장기관에 전근 및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 바우처"를 제시한 후 "전근 및 계속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보험관계'(별표 2,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른다. 피보험자가 원래 보험 장소를 떠날 때 "보험금 지급 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새 보험 장소의 사회 보장 기관은 원래 보험 장소의 사회 보장 기관에 연락하여 대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새로운 취업처의 사회보장기관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 양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전 및 기초연금보험관계 유지를 위한 연락서"(별첨3, 이하 "연락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조직이 발행한 피보험자의 원래 보험 장소의 사회보장국에 제출합니다.
제8조 원래 보험 장소에 있는 사회 보장 기관은 "연락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지속 정보 양식"(별첨 4, 이하 "정보 양식"이라고 함)을 생성합니다.
2.
3. "정보 양식"을 제출하고 》새 직장의 사회 보장 기관에 보냅니다.
4. 피보험자의 지역 기본 연금 보험 관계를 종료합니다.
제9조: 원래 보험 지역의 사회 보장 기관은 피보험자의 관련 정보를 이전한 후에도 해당 정보를 백업해야 합니다.
제10조 새로운 취업처의 사회보장기관은 "정보 양식"과 송금 자금을 받은 후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정보 양식" 표' 및 이체 자금 금액
2. 규정에 따라 이체 자금 금액을 피보험자의 전체 기금 및 개인 계좌에 기록합니다.
3. "정보표" 및 보충자료에 따라 고용주 또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자료로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4. 고용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완료 상태를 통보합니다.
제11조 '임시조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기본양로보험 납부계좌(이하 '임시지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해야 하는 지방간 이동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새로운 직장 사회보장기관은 기본양로보험 관계의 이전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와 정책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무일 15일 이내에 임시지급계좌를 개설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원래 보험에 가입한 장소의 사회보장기관에 "임시기초연금보험지급계좌 개설 통지서"(별지 5, 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보낸다. "통지"를 받은 후 원래 보험 지역의 사회 보장 기관은 피보험자를 위한 특별 로고를 설정합니다.
제12조 임시지급계좌를 개설한 피보험자가 다시 성(省)에 취업하거나 국가가 정한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임시지불계좌를 원래의 보험장소로 이체하거나 혜택을 받아야 한다. 현지 규정에 따라.
제13조 임시지불계좌를 개설한 자가 계좌이체를 처리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는 임시지불계좌를 개설한 사회보장기관(이하 "이전"이라 한다)에 이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시계좌 소재지') '임시기초연금보험 납부계좌이체신청서'(별지6)를 작성합니다.
제14조 임시계좌를 임시로 개설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이 이체신청을 수리하고 심사가 정확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5일 이내에 이체신청서를 발급한다. 원래 보험에 가입한 장소 또는 급여를 받는 장소의 사회 보장 기관에 대한 "임시 이체 신청서"(별지 7, 이하 "임시 계좌 이체 연락서"라 함).
원래 보험에 가입한 장소 또는 혜택을 받는 장소의 사회보장기관은 '임시 계좌 이체 연락 서한'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임시 계좌 이체 연락 서한'을 임시 계좌 개설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계좌 이체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제15조 임시 계좌가 개설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은 '임시 계좌 이체 연락서'를 수령하고 본 규정 제8조에 따라 관련 이체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피보험자의 현지 지불 계좌를 해지하지만 관련 정보는 여전히 백업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16조 원래 보험에 가입한 장소 또는 혜택을 받는 장소의 사회보장기관은 '정보 양식' 및 이체 자금을 받은 후 근무일 15일 이내에 연결 절차를 완료하고 이체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기금금액을 전체 기금과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로 구분합니다.
제17조 임시지급계좌를 개설한 자가 국외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하거나 업무상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인계좌의 임시지급계좌 입금절차.
임시계좌가 개설된 곳의 사회보장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정보를 접수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가 맞을 경우, 피보험자의 임시납부계좌 개인계좌 잔액을 일괄지급해 드립니다. 임시지급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은 지역통합기금으로 통합되며, 피보험자의 지역임시지불계좌는 해지됩니다.
제18조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붙임1: "기본연금보험 가입 및 납부권"
붙임2: "기본연금보험 관계이전 및 유지신청서"
붙임3: " 기초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에 관한 연락서"
별첨 4: "기초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에 관한 양식"
별첨 5: "설립 통지서" 임시 기초연금 보험 지급 계좌"
별첨 6: "임시 기초 연금 보험 지급 계좌 이체 신청서"
별첨 7: "임시 기초 연금 보험 지급 계좌 이체 신청서"
지급 계좌'
주제 단어: 사회보장 후생연금 보험 고시
2009년 12월 30일 인적자원부 사무국에서 발행
확장 독서: 보험 가입 방법,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의 "함정"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