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 미혼 자녀가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죽기 전에 지참금을 나눠줬어야 했는데, 자신이 죽기 직전이고 아이도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나눠줬어야 했다.
본인이 급사하여 지참금을 분배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도 지참금은 자녀에게 상속되며 그 금액은 자녀가 직접 나누어야 합니다.
딸이 가져가는 지참금은 가족이 부담해야 하며, 그 지참금의 일부는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들이 몫을 차지하고 딸에게 몫을 주는데, 관계가 좋으면 똑같이 나눠먹든, 다 가져가든 상관없으니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이것은 남편의 가족에 대한 여자의 자신감입니다. 반은 취하고 반은 유지해야하며 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참금에는 토지 증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고, 없으면 아들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지참금 중 이 부분은 아내의 친족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아들이 사망하면 친어머니가 물려준 지참금을 딸이 가져가야 하며, 시집과 첩의 자녀는 가져갈 수 없다.
물론 지참금을 훔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이 법을 어겼다고 아버지를 고소한다면 그래도 될 수 있다. 결국 비공개로 협상을 해야 하고, 딸의 남편의 가족이 충분히 힘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아들, 딸이 사망하고 생물학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지참금은 아내의 친족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참금은 친족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지참금이 남편의 가족에게 남아있다면, 지참금을 돌려준다면 여전히 인척관계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시댁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는 가족도 있고, 여전히 서로를 시댁처럼 대하는 가족도 있고, 직접 시집관계를 끊는 가족도 있다.
지참금 금액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지참금이 크면 아내의 친족이 돌려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때는 시댁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자식 없이 사망하고 시가가 지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가의 친족이 공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헤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