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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자는 어떤 부서에 속해 있나요?

조정자는 고용된 직원입니다.

인민조정위원은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인민조정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민조정관은 설득, 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당사자들이 평등한 협의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조정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조정은 중국특색과 중화민족의 심오한 전통문화의미를 지닌 법률제도로서 중국인이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창안한 독창적인 무소송 분쟁해결방법이다. 풀뿌리 수준에 뿌리를 내리고, 널리 분포되어 있고, 편리하고 빠르며,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서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1차 방어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조정관의 업무 흐름:

1. 당사자들이 제소 재판소에 제출한 민사 및 상사 사건을 제소 재판소에서 검토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사건 접수 수락을 충족한 경우 조정이 완료되면 접수심판원이 접수 전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관리 홈페이지에 전자파일을 작성한 후 해당 사건을 조정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2. 조정 서한과 함께 종이 자료를 조정 센터에 미리 제출하면 조정 센터는 이를 백오피스에 등록합니다. 해당 사건은 재판 관리 네트워크의 소송 전 조정 시스템에서 조정인에게 배정됩니다. p>

3. 조정센터 백오피스에서는 온라인 사건배정 계획에 따라 사건의 종이자료를 조정관에게 인계하고 이를 등록하며, 조정관은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4. 조정인은 먼저 원고에게 조정 사건을 알리고 다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1) 해당 사건이 접수 법원에 의해 조정 센터에 위탁되었음을 알립니다. 조정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2) 원고의 기본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조정 의도에 대해 문의합니다.

(3) 다음을 포함하여 피고의 관련 정보를 이해합니다. 피고인의 상세한 주소, 연락처 등;

(4) 재산 지급에 관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고는 소송 전 재산 보존 신청을 위해 사건 접수 창구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기술 평가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 예, 원고에게 감정 신청을 안내해야 합니다.

5. 원고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고가 조정을 수락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6. 피고인 면담 후, 피고인에게 배송지 주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주소 확인서의 유효성을 알리고, 조직코드 증명서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7. 피고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분쟁 해결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원래 피고와 반복적으로 소통했습니다.

8. 중재 과정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기록에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명과 지문을 거부하는 경우 중재자는 기록에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9. 조정 후 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인은 조정 기록과 조정 서한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인은 조정 서신에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검토를 위해 센터 장에게 보고하고 조정 센터의 도장을 찍습니다.

10.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 센터에서 작성한 조정 서한은 집행 가능한 효력이 없음을 양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하며, 유효성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쌍방이 인민조정합의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법원의 제소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이 경우 법원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법원의 제소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법원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민사조정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법적 비용의 절반을 청구합니다.) 규정된 기준에 따른 수수료)

11. 조정 과정, 조정 합의서, 상황 설명 및 기타 관련 서류 자료에 대한 기록을 백오피스에 즉시 스캔하여 업로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조정인의 조정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판 관리 네트워크와 국민 조정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요컨대 인민조정위원은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인민조정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이다. 인민조정관은 설득, 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당사자들이 평등한 협의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조정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조정법' 제13조

인민조정위원은 인민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와 조정위원회가 임명한 인민인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인민조정인은 공평하고 정직하며 인민의 조정사업에 열의를 갖고 일정 수준의 교육과 정책, 법적 지식을 갖춘 성인 공민이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서는 인민조정인에게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