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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입법 목적은 가구 계약 관리를 기반으로 통합과 분산을 결합한 2단계 관리 시스템을 안정화 및 개선하고 농민에게 장기적이고 보장된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농촌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은 계약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고 농업 발전, 농촌 경제 및 농촌 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정의법에서 농촌토지라 함은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하며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지, 임지, 초원과 농업에 사용되는 기타 토지를 말한다. 법에 따라. 제3조 토지도급방법 국가는 농촌토지도급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농촌토지도급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내에서 가계도급 방식을 채택하며, 가계도급, 입찰, 경매, 공론화 등에 적합하지 않은 황폐한 구릉, 도랑, 구릉지, 황량한 해변 등 농촌 토지에 대해 등의 계약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이 변하지 않는 한 농촌토지계약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보호한다.

농촌 토지 계약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5조 토지도급권 보호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은 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계약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단체 구성원의 토지 계약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여성의 토지 계약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농촌 토지 계약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녀성의 정당한 권익은 도급계약시 보호되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녀성의 토지도급 및 관리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토지도급 원칙 농촌토지도급은 공개, 공평, 공평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8조 계약 후 농촌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 토지는 법적 승인 없이 비농업 건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농민과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토지 투자를 늘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농업 생산 능력을 향상하도록 장려합니다. 제9조 계약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토지집합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도급자의 토지계약관리권리를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보호 계약권 양도 국가 보호 계약자는 법에 따라 토지 계약 및 관리권을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제11조 각급 행정부문의 책임 국무원 농업 및 임업 행정 부문은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에 따라 전국 농촌 토지 계약 및 계약 관리에 대한 지도를 각각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 임업 및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농촌 토지 도급 및 도급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토지 도급 및 도급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가계도급 제 1 절 계약당사자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2 조 계약당사자의 농민집단소유 토지가 법에 따라 마을농민 집단소유인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촌집체경제단체 또는 촌민위원회 농민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촌집체경제단체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마을의 농촌집체경제단체 또는 촌민단체가 계약을 체결한다. 마을집체경제단체, 마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을의 각 집체경제단체 농민이 집체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

국가가 소유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촌 토지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마을위원회, 마을단체와 계약을 맺는다. 제13조 계약 당사자의 권리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집단이 소유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집단이 사용하는 농촌 토지에 대한 계약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법률

(2) 감독 계약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3) 계약자가 계약한 내용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토지 및 농업 자원

(4) 법률 및 행정 규정 기타 권리.

제14조 계약 당사자의 의무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계약자의 토지 계약 관리 권리를 유지하고 계약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종료해서는 안 된다. >

(2) 생산 및 운영에 있어 계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계약자의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생산, 기술, 정보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

(4) 카운티 및 타운십(마을)의 전체 토지 사용 계획을 실행하고 집단 경제 조직 내에서 농업 기반 시설 건설을 조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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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의무. 제15조 가구계약의 계약자는 집단경제조직의 농민가구로 한다. 제16조 계약자의 권리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계약된 토지의 사용 및 이익과 토지 계약 관리권의 양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고, 생산, 운영을 조직하고 제품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계약 토지를 징발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3)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17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토지의 농업적 용도를 유지하고 비농업용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2)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보호합니다. 토지 사용은 토지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3)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