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이 통과되었고, 2006년 2월 28일 제10기 제2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이 통과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을 통과시켰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안 결정'이 통과됐다.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은 2006년 6월 1일 정식 시행됐으나 1994년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시행된 구법은 폐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