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4집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600위안 받은 남자
두 사람 모두 결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꾸릴 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지만, 결혼 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인생에서 행복한 가정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깨진 가족. 이혼은 양측 모두에게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자녀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자녀 중 한 사람과 함께 성장할 경우 양측은 자녀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에 따라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한 남성이 부동산 4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혼 당시 딸에게 양육비로 600위안만 준 사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상황
이혼 당사자는 장씨와 시씨로 2014년 딸을 낳았다.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 장씨는 연봉 5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직장을 갖고 있었고, 그는 또한 4개의 부동산(2개는 자가용, 2개는 임대용)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관계 파탄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딸 양육권을 놓고 시 주석에게 월 1500위안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1심 판결
1심 판결은 장 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어린 나이와 현재 시 주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정한 바이다. 시진핑 어머니에게 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 당시 장 씨는 실직했고 수입도 없어 딸 부양비로 월 600위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시 주석은 위자료 600위안이 다소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2심 판결
상하이 제1중급법원은 장 씨가 현재 근로 소득은 없지만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장씨는 이제 젊고, 이혼 전 고액 연봉의 직업을 가졌고,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2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600위안을 2000위안으로 바꿨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혼하더라도 엄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