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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사 면제 품목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품질감독검사 면제 관리 조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다음 34개 품목이다. :

(1) 2000년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죽신, 요소, 철근 콘크리트용 열간압연 리브 철근, 시멘트 등 14개 카테고리의 제품이 200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 마이크로컴퓨터, 전자레인지, 합성세제, 레인지후드, 생리대, 캐시미어 스웨터.

(2) 2002년에 추가된 20개의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 유선 전화, 합성수지 에멀젼 내부 및 외부 벽 코팅, 세라믹 벽 및 바닥 타일, 건물 프로필, 다운 재킷, 밥솥, 선풍기, 에너지 -절약등, DVD플레이어, 강화마루, 유아용 조제분유, 살균우유, 와인, 생수, 쌀, 밀가루, 식용식물유, 간장, 식초, 햄소시지.

2008년 8월부터 잇달아 폭로된 삼루 멜라민 분유 사건과 그에 따른 다양한 양의 멜라민이 함유된 다양한 브랜드의 국내 분유가 적발된 점을 고려하여.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17일 발표를 통해 모든 식품 생산 기업이 앞으로 국가 무검사 제품 자격 취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은 국가 무검사 관련 홍보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용된 국가 검사 면제 마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식품 생산 기업에 대한 국가 검사 면제 시행 중단에 관한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의 통지" 2. 공고 제99호 발행일로부터 2008년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의해 모든 식품회사는 더 이상 검사 면제 자격이 없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및 기타 판촉 활동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기존 포장재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검사 면제 표시가 인쇄된 제품 포장 사용에 대한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사 면제 표시는 조사 및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모든 식품회사는 더 이상 검사면제 표시가 인쇄된 포장재 및 기타 판촉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