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어느 부서에 전화해야 합니까?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감독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12333번으로 전화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의 임금 체불 및 고용주의 임금 체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직원은 먼저 고용주와 협상해야 하며,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지방 노동사회보장 감독기관에 고충신고를 하십시오. 지방 노동사회보장 감독기관 고충신고전화(12333), 전국노동사회보장상담전화(일부지역의 경우) 불가하며, 114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선전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지방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 소송을 통해 해결되며,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1 . 노동 분쟁 사건의 경우, 노동 중재 후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중재 후 고용주가 노동 중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체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5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지급을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 노동 보수, 초과근무수당, 경제보상, 노동보수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추가 보상:
(1) 노동법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제 시간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 또는 국가 규정,
(2) 임금 표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주선합니다.
(4) 노동 계약을 해결 또는 종료하고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사회보장 감독규정」 제9조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이 노동사회보장 관련 법률, 규정, 규칙 위반 행위를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노동보장에 관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안전행정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사회보장국은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노동 및 사회보장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 규정 또는 규칙. 제10조 노동사회보장국은 노동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사회보장법, 규정 및 규칙을 홍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촉구한다.
(2) ) 고용주의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및 규칙 준수 여부를 검사합니다.
(3)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사항을 접수합니다. 및 규칙,
( 4) 법률에 따라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또는 규칙 위반을 시정하고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