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교육권은 주로 헌법과 의무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민이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사상의식과 도덕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서 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보장한다. 헌법이요. 모든 공민은 법적 요구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가는 청소년, 청소년, 아동의 도덕성, 지성, 체력의 전인적 발달을 육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법』은 국민이 9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을 구체적인 권리와 권리의 보호, 교육권 침해에 따른 법적 처벌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권리와 의무를 받아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 청소년, 아동의 도덕성, 지성, 체력의 전반적인 발전을 육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4조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모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연령, 성별, 국적,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적 신념 등은 법에 따라 동등한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 교육을 받을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인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령기 아동 또는 청소년을 의무교육을 위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 지방 향 인민 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이들을 비판, 교육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강요 또는 사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를 자퇴하거나 자퇴하는 경우
(2)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행위
(3) 미출판 저작물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