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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노동검사대 민원 핫라인

법적주관:

근로감독단 전화번호 : 12333. 12333은 전국 노동행정청 통일신고 상담전화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수동 서비스입니다. 구, 군 노동청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규정' 제11조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제정한 사항 (2)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 계약 체결 (3) 고용주의 아동 노동 금지 조항 준수; 여성 근로자 및 미성년 근로자를 위한 특별 노동 보호 규정 (5) 사용자의 근로 시간, 휴식 및 휴가 규정 준수 (6)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 지급 및 최저 임금 기준 이행; 각종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료 납부 (8)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 평가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직업 소개소, 전문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 법률, 규정에서 규정한 보안 감독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