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1. 사회에서 범죄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 등이 개입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수사 기관이 사건을 접수합니다.
3. 국가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기소합니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 심리됩니다.
4. 사건은 인민 법원, 공안 기관 및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 해당 관할권 범위에 따라 조사를 위한 케이스를 개설합니다.
제115조
공안기관은 제기된 형사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범죄피의자의 유·무죄,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 수집해야 한다. 경미하거나 범죄가 경미한 증거 자료인지 여부.
제183조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판사 3명 또는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합의체로 구성한다 3~7명으로 구성됩니다.
제259조
판결 및 재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집행되어야 한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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