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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패한 증인을 인정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오염된 증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개념이고 중국 본토에는 그러한 법적 개념이 없습니다.

오염된 증인은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형사 기소 또는 기소 면제를 조건으로 검찰에 증언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증인입니다. . 치료.

다만 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제68조 공로

타인의 허물을 폭로한 범죄자 범죄행위가 사실임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건 및 기타 공로를 탐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경우, 중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면제.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부패한 증인은 없지만,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형벌을 감경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최고인민법원의 "인도 및 공로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공개 피고인의 신고에 근거 타인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는 경우, 신고 및 폭로된 형사사건이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의 확인 여부는 수사기관이 제공한 서면 확인정보를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서 밝혀진 단서로 범죄가 있었음이 입증되거나, 범죄 용의자가 특정되는 등 중대한 공로가 인정되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며,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 가벼운 형벌을 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만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법정 사유로 인해 재판을 종료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신고하는 경우, 이는 해당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공적 판단 피고인의 신고 체포를 폭로하거나 방조한 사람의 행위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법적 또는 재량적 감경 상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주요 공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항복 및 공로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