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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부상

관련 기준에 따르면 장애 8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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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항 또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 8급으로 분류됩니다.

15) 엄지와 검지 외에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근위 지절간 관절이 절단되었습니다.

16) 엄지와 검지 외에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근위 지절간 관절이 절단되었습니다. 관절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