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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건이 접수된 후 집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당사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판결에 명시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하여 2년이다. 피집행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며, 비소송집행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제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종결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집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기간 연장 신청은 기간만료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실행 기간은 2년이다.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에 분할 이행을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문서에 규정된 각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 법률 문서에 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해당 문서의 발효일로부터 계산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처리 기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조 피집행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비소송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집행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기간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 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집행신청 기간은 2년이다.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에 분할 이행을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문서에 규정된 각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 법률 문서에 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해당 문서의 발효일로부터 계산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