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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는 어디에서 장애 등급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장애 등급 평가는 일반적으로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등 사법부가 장애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하는 검진을 한다. < P > 장애 식별의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의외의 상해 장애, 싸움과 싸움장애 등이 있다. 장애 감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1, 객관적 평가 원칙, 장애 검진은 인체 부상 후 치료 효과를 근거로 장애와 사고, 상해 간의 관계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실사구시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 평가 원칙에 따라 장애 검진은 장애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의 장애 내용과 부록 A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장애 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와 같은 성격의 장애는 표준조문을 두 개 이상 또는 같은 조문을 두 번 이상 채택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3, 각각 평가 원칙, 부상자는 2 곳 이상의 장애 등급에 부합하며, 감정 결론에는 곳곳의 장애 등급을 명시해야 한다. 이 기준이 시행된 후, 여러 곳의 상해로 인한 여러 곳의 장애에 대해 더 이상 직접 종합평가를 하지 않고, 부상 부위별로 잔급을 평가한 다음, 다급 장애의 종합계산법에 따라 장애보상지수를 확정하여 장애자의 실제 상해배상액을 계산한다.

4, 원상 부상 제거 원칙, 부상자 장애 정도를 감정할 때는 원상, 병 등을 배제해 평가해야 한다. 확장 자료 < P > 장애도 감정 구체적인 경우는

1, 사법절차를 통과하면 법원 조직 양측이 감정단위를 뽑아서 감정기관에 가서 해야 한다.

2, 소송 전 도로 교통사고 장애 감정, 일반적으로 교통경찰 부서나 로펌이 대리하고, 로펌이 의뢰한 뒤 장애감정자격이 있는 법의센터에 장애검진을 의뢰하고, 감정기관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검진을 받지 않는다.

3,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경우, 장애검진은 법원의 주재하에 당사자 쌍방 * * * 이 인증자격이 있는 법의학센터에 의뢰하여 장애검진을 진행한다. < P > 의뢰를 받은 법의센터는'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등 국가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상황을 검사, 분석, 심사, 감정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장애 등급 측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