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불량품 생산범죄와 위조·불량품 생산·판매 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위조품, 불량품 생산판매죄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고의로 불량품을 변질, 변질, 사칭, 위조품을 진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또는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칭하는 경우, 판매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정품으로 사칭합니다.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는 다음의 4가지 상황에 해당됩니다. 1. 불순물, 불순물, 즉 생산, 판매된 제품에 원래 제품과 다른 종류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 또는 원래 제품의 품질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가짜 제품과 혼합됩니다. 예를 들어 모래에 참깨를 섞고, 같은 색의 흙에 인산비료를 섞는 등의 일이 있다. 2. 가짜 상품을 진짜 상품으로 가장하는 행위, 즉 생산자와 판매자가 가짜 상품을 진짜 상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주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의 명칭이 실제 제품의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난다. 제품에 함유된 원재료 및 성분이 실제 제품명과 다르며, 성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odonopsis Codonopsis는 인삼으로 전해지고, 돼지 가죽 신발은 소가죽 신발로 전해진다. 3.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가장하는 행위. 주요 징후로는 불량품을 정품으로 가장하는 것, 낮은 등급의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가장하는 것, 오래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가장하는 것, 노후된 제품을 비탈락 제품으로 가장하는 것, 당첨되지 않은 제품을 가장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특정 명예칭호를 획득한 것으로 특정 명예칭호를 부여받은 제품 등 4. 무자격 제품을 적격 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에는 주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의 범죄로만 처벌됩니다. 법적 객관성:
1. 위조품 생산 및 판매 범죄와 비범죄적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열쇠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위조품, 가짜 제품을 고의로 제조, 판매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 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 금액이 50,000위안 미만인 위조, 가짜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이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조·불량품 자체만을 조사하고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라 위조·불량품의 판매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경우 검찰은 2001년 4월 5일 “위조·불량품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품의 가치가 형법에서 정한 판매금액의 3배를 넘으면 생산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된다. 위조품 및 불량품을 판매하는 행위(시도)입니다." 2. 위조·불량품을 생산·판매하는 범죄와 기타 범죄를 명확히 구분한다. 이는 주로 위조·불량품을 생산·판매하는 범죄와 위생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조의약품,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범죄를 말한다. 규격 또는 독성이 있거나 유해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의료기기,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등 특정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의 경계가 주로 범죄의 대상, 즉 위조품, 불량품의 종류 제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범죄는 일반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범죄인 반면, 위조마약 제조·판매 등의 범죄는 특정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40조, 제1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조품 및 불량품을 제조·판매한 죄와 위조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죄 및 제141조 내지 제148조에서 규정한 범죄 사이에는 법적인 저촉이 존재하며, 즉, 제140조는 관습법에 속하고, 제141조부터 제148조까지는 특별법에 속합니다. 법조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습법보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법과 관습법의 관계를 다루는 기본원칙이자 형법 제149조 1항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법. 그러나 제149조 제2항은 본 조 제141조 내지 제148조에 규정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각 조의 죄를 구성함과 동시에 제140조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경우, 그는 이 조항의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더 심각한 조항은 유죄 판결과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 조항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정신을 담고 있으며, 특별법이 보통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