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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분쟁을 조정하려면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락할 수 있는 부서에는 주민위원회나 마을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부녀회, 민정국 혼인등록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1.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동네 분쟁 등 단순 가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풀뿌리 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다.

2. 사법행정기관 소관 내 모든 거리, 마을, 기업소, 기관에는 가정분쟁을 비롯한 각종 민사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인민조정위원회가 있다.

3. 각급 여성연맹(이하 여성연맹)에는 가정폭력, 부부분쟁 등 여성과 아동의 권익과 관련된 가족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권리보호부서를 두고 있다. .

4. 이혼협상,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기타 문제 등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국 혼인등록사무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