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범죄가 무슨 뜻인가요?
사무범죄란 국가기관, 국유기업,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 직원이 기존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패, 뇌물 수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 공민의 인격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 공직활동에 관한 국가의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이다.
일반적인 업무 관련 범죄에는 부패, 공금 유용, 뇌물수수, 부서별 뇌물수수, 뇌물수수, 부서에 대한 뇌물수수, 뇌물수수, 부서별 뇌물수수, 막대한 재산의 출처 불명 등이 포함됩니다. , 은폐죄 해외예금범죄, 국유재산 사적분할죄, 몰수재산 사적분할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비뚤어진 기소 및 재판의 죄, 구금된 사람을 암묵적으로 구금하는 죄, 공무원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범죄 등
자진 포기하지 않았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단서가 확보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이 설립되지 않았으며, 이 범위 밖의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 “항복을 원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행의 동기, 단계, 객관적인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의 성격, 정황, 사회에 미치는 피해 등을 종합하여 범행사실의 완전성과 안정성, 회개의 이행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자발적 항복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형벌을 경감하거나 감면할 것인지, 그리고 형벌을 낮추거나 감경할 것인지는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2 ) 범인은 사건 처리 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와 사건 처리 기관이 파악한 범죄는 다양한 범죄에 속한다고 사실대로 자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