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상표법은 등록 후 실제로 상표를 몇 년 연속 사용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후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3년 동안 계속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타인에 의해 취소된 그녀의 상표권.
우리 나라의 상표법은 상표가 등록된 후 등록 후 10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이후 3년 이내에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동안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이 상표국에 상표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실제 사용량이나 사용 빈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은 법률이 규정한 상표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한 실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표권이 취소되기 전, 상표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상표국에 해당 상표의 실제 사용을 표시하여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후 3년이 지나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표권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 소유자는 상표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상표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표가 향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상표 소유자는 상표를 포기하거나 상표청에 상표 취소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상표 사용 전략을 계획하고 상표 사용 빈도와 범위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 후 즉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상표 소유자는 가능한 한 빨리 상표를 활성화하고 상표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9조 등록 후 10년 이내에 3년 연속으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등록 후 10년 동안 등록상표를 어떤 사유로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타인이 상표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