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까운 친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대 이내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혼인법에서 가까운 친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윤리적 고려와 자녀의 자질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가 직계혈족이거나 3대 이내에 결혼하면 그 자손은 사망률이 높고 치매, 기형, 유전병 등을 앓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친족간의 결혼을 의무적으로 3대 이내 결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친결혼은 다음 세대, 즉 자신의 자녀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근친교배는 열성 유전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혈압, 선천성 심장병, 정신분열증, 천식, 무뇌증, 척추이분증, 구순구개열 등 다유전자성 유전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은 많은 피해를 주지만, 주로 아이들에게 발생합니다. 자녀가 더 이상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지 않고, 그 후손들도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우생학과 우생학을 옹호하고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져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근친상간 결혼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법에는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직계혈족이란 자신을 낳은 연장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및 연장자)와 자신을 낳은 후손(자녀, 손자, 손자 및 직계 후손)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말한다. ).
근친이란 3~4대 내에서 동일한 조상을 말한다. 가까운 친척과 결혼한 부부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동일한 유전자를 획득하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열성 방식으로 유전되는 경우, 돌연변이에 대해 동형접합성이기 때문에 소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친 결혼은 특정 상염색체 열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면 최소한 3대 이상의 방계 친족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3세대는 자신의 세대부터 시작하여 이전 3세대, 이후 3세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할아버지의 3대라면 결혼이 불가능하지만, 같은 할아버지의 4대부터 결혼은 가능하다. 즉, 친족이면 큰 문제가 없다. 친척들은 4대 이상 결혼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48조
직계 혈족이나 방계 혈족 간의 3대 이내 혼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