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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 )입니다.

침묵의 권리(Privilege of Silence), 일명 자기부죄금지특권(자기부죄에 대한 특권)은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소송권이다. 미국 학자 크리스토퍼 오삭(Christopher Osak)은 묵비권에 다음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고 본다. 1.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진술이나 기타 증거를 검사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검사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사나 판사의 심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심문 중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 검사 또는 판사는 범죄 피의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3.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관련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진술, 그러나 그러한 진술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지하고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은 본의 아니게 외부의 강압이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묵비권 제도의 확립 여부를 두고 늘 논란이 있어 왔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국가의 법이념 하에서 국가기구로서, 공적법인으로서 사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그 자체가 사회 정의를 대표하기 때문에 법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불법 침해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반면에 국민의 권익도 훼손하게 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침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므로 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1979년 형사소송법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피고인과 범죄피의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나,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묵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법 제9조는 범죄피의자가 제기된 질문에 대해 진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관에 의해.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최소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에 묵비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묵비권 제도의 확립은 사실상 형사소송에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구현한 것이다. 둘째, 묵비권 제도의 확립은 우리나라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필요성이다. 셋째, 묵비권 제도의 확립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요구이다. 우리나라는 침묵권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부패 및 뇌물수수 범죄. 이러한 유형의 범죄대상은 대부분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당·공직자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 이상의 의무를 맡도록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즉, 부패와 뇌물 수수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침묵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 조직범죄. 조직폭력단 범죄는 다수의 인원, 조직력이 강하고 구조가 안정적이며 관리가 획일적이며 피해가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직접적으로 국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는 조직폭력단에 대한 특별범죄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3) 공공 안전 및 범죄 구조. 즉각 심문하여 자백을 받지 아니하면 치안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소재지를 즉각 제공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요약하면, 묵비권은 피고인의 권리체계에서 기본적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이며, 묵비권이 없으면 다른 권리도 실현되지 않는다. 또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경우, 묵비권이 없는 권리 시스템은 불완전한 권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묵비권은 피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송권이다. 묵비권을 규정해야만 현대 소송관념의 공정성과 정의, 즉 공정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