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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 이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원래 명칭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라는 명칭도 사용한다. "중국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

양 당사자는 중재 계약에서 중재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또는 중국국제상공회의소 또는 중국위원회의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법원에서 중재되도록 규정합니다. 국제무역촉진을 위해 또는 중국국제상공회의소를 이용하거나, 중재위원회를 이용하거나, 원래 명칭이 중재기관인 경우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