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할권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적 주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가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인민법원. 이 합의는 원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을 관할권으로 하는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 합의는 유효합니다. 당사자가 각각 지방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건을 제기한 시점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사건을 제기한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은 두 인민법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상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4조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피고의 주소지, 주소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이 이행되고 계약이 체결된 장소, 원고의 주소, 목적물의 소재지, 기타 실제로 분쟁과 관련된 장소가 관할권을 가지나, 이 법의 계층적 관할권과 전속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