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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작별인사도 없이 직원을 떠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때 회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회사는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급할 때 사전에 노동조합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2. 통지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만료되는 날부터 근로 계약이 종료되며 근로자는 서류 작성 및 사회보장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책임을 져야 하며, 직원의 모든 향후 행동은 개인적인 행동이며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3. 직원의 정상적인 노동 보수는 계속해서 적시에 정산되어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법적근거: '근로계약법'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