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조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조금 수령 조건:
첫째, 실업보조금을 1 년 이상 납부해야 실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P > 둘째, 본인이 원하지 않고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 실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만료되면 회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은 모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취업 중단에 속한다. < P > 셋째, 보통 각지에서 매달 사회보험국에 가서 서명을 해야 매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일단 부결되면 교부금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 P > 실업보조금 수령방법: < P > 1 위는 현지 사회보장국이나 관련 부서에 가서 신청할 수 있고,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를 휴대하고 실업신고서 작성, 취업의향표 등을 작성하며,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P > 2 위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 P > 1 위는 사회보장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대우 수령을 찾아 보조금 수령을 선택하고 관련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 심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 > 2 위는 현지 사회보장국 APP 에서 실업보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등록 후 실업보조금 수령을 찾아 심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