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공이 아닌 경우 시험에 응시하려면 졸업 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예, 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3.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4.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 또는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 전공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학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정규 고등 교육 기관에서 비법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법학 석사 학위, 법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합니다. 또는 일반 고등교육기관에서 비법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법률 업무에 종사한 자.
추가정보
법무부는 2018년 4월 29일 '국가통합법조인격시험 시행방안' 제7장 및 제28조를 발표했다. 그 중, 시험 등록을 위한 전문학력 자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어 법률 전문 자격 시험 등록에 필요한 전문학력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시행조치'에서는 일반 고등교육기관에서 비법학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3년 동안 법률업무에 종사해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방안(의견안)'이 2018년 2월 5일 국민의견을 공개 모집했다고 소개했다. 3월 7일 현재 법무부 위챗 공식 계정, 모바일 클라이언트, 이메일 계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의견과 제안이 28,000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5일 제1차 법무부 실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시행조치'를 종합·정리한 뒤 추가로 개정·개선했다.
인민일보 - 새로운 사법시험 규정으로 입학 자격 기준이 높아졌다? 법률 전공자가 아닌 경우 3년 동안 법률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바이두백과사전-국가통일법률 전문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