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접수와 접수의 차이점
차이점: 1. 정의가 다릅니다.
2. 시기가 다릅니다.
'수락'이란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을 심사하여 법이 정한 기소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리하고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 이에 따라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건 접수" "일반적으로 공안국,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관할권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 형사책임이 필요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활동을 위해 등록, 접수합니다. 여기서, 수락은 반드시 사건을 접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먼저 사건 접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원고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합니다.
2. 피고인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법정에 세울 때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자신의 정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소송을 제기할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요청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요구하려면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원고에게 100만 원이 넘는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217만원 손실 보상 등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4. 소송 사안은 인민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이 행정소송인 경우 민사소송에 속하지 않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 신청은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 기관의 중재, 특정 법원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귀하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판결을 받고 판결이 발효된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5.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 및 관련 사건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혼이 불허된다는 판결을 내리거나 이혼소송이 조정된 경우에는 입양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로서,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새로운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기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제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사실이 있으나 법률상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건이 심리된 경우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한다.
1.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3. 특별사면을 받아 형이 면제된 자.
4. 형법에 따라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또는 기소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5. 피고인은 사망했습니다.
6. 기타 법률 및 규정은 형사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용의자는 관할권에 따라 조사를 위해 파일에 배치됩니다.
제110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모든 단위나 개인은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