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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편

1952년 병역법 초안 작성 준비가 시작됐다. 1953년 3월 23일, 마오쩌둥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여 섭정을 국장으로 하는 병역법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총참모본부, 총정치국, 총군수국, 해군, 공군, 공안군 및 관련 국가 기관의 지도자는 위원으로 참여하여 병역법 초안을 주도했습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거듭된 논의와 수정을 거쳐 1954년 12월에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1954년 12월 16일 제3차 국무원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초안)'이 통과됐다. 1955년 7월 30일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최초의 병역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이 통과됐다. 이후 중국인민해방군은 의무병역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8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안'(12월 29일 공포, 시행)을 심의, 승인했다. 1998년 29일) .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법 11개 조항을 개정하고 3개 조항을 신설했다.

2011년 10월 29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인민병역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채택됐다. 중화민국"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대통령령 제50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이 개정되어 이 결정에 따라 다시 공포되었다.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 징집 기간 중 기관, 단체, 기업소, 단체에 동시에 모집 또는 채용되는 공민은 병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혜. 징집된 시민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력이므로 징병이 연기될 수 있다.

개정 병역법에 따라 국가는 취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독립취업, 직업알선, 퇴직, 퇴직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해 현역 전역 군인의 정착제도를 구축·개선했다. 지원하고 계속해서 학업을 마칩니다. 징집병이 현역에서 은퇴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이는 정착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실제 지방 생활비를 기준으로 경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황.

개정 병역법도 징집병이 현역에서 퇴직하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채용이나 채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은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퇴직현역병을 같은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