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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돼지우리에서 냄새가 너무 나면 환경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여보,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웃이 편하게 얘기하면 더 좋겠죠? 개선 좀 시켜주실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훈계를 해도 바뀌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이웃 몇 명과 함께 마을 당 비서에게 가보시길 권합니다. 마을 당 비서가 신경 쓰지 않으면 환경 보호국, 보건국 및 기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입양하세요. 만족하시나요?O(∩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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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양돈장은 10대 환경법규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1 처음 접한: 환경평가 보고서

양돈장은 아직 건설되지 않았으며,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설이 됩니다.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관리 목록'(훈령 제2호) 환경부) 호) 「가축 및 가금사육에 의한 오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대책」 제4조 제6조 등

핵심 조항: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 관리 목록'에는 연간 돼지 사육량이 3,000마리 이상이며, 연간 육우 사육량이 600마리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중 가금류 사육은 500마리 이상입니다. 환경에 민감한 지역과 관련된 농장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규모의 농장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서는 건설단위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서류에 대해 재승인을 신청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24조에 따라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우,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공사를 중단하고 절차를 보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설단위에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감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법에 따라.

2 가장 불행한 점은 돼지 농장이 금지 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돼지 농장이 금지 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법' 제58조, 59조, 60조

핵심 조항: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시 오염 방지 및 통제 관리' 본 방법 제7조에서는 다음 지역에 대한 가축 및 가금류 농장 건설을 금지합니다. (1) 국내 식수원 보호 구역, 명승지,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구역 및 완충 구역 (2) 주거 구역, 문화, 교육 구역 , 과학 연구 분야, 의료 분야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3) 법률에 따라 현급 인민 정부가 지정한 금지 지역 (4) 국가 또는 지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

과정: 일찍 떠나서 편안함을 느끼세요!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한 국가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늦어도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사육 금지 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새끼 돼지 둥지가 제한된 지역에서 대규모 돼지 농장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수질오염방지법" 제8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공급원 1급 보호구역 내에서 물공급시설 및 수원지 보호와 관련 없는 건설사업의 신설, 재건축 및 확장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의 확대, 먹는물 공급원 준보호구역 내 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건설사업의 신축 또는 확대, 오염물질 배출량을 늘리기 위한 건설사업의 재건축 등이 해당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1년 5월 8일 공포된 오염방지관리대책 공포 이전에 건설된 가축 및 가금류 농장은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시간 제한 내에 폐쇄됩니다.

3 가장 불만스러운 점: '삼시동시' 제도 위반

관련법규: '건설사업 환경보호 관리조례' 제18조, 20조, '건설사업 준공조례' "환경보호 인정관리조치" 제9조 및 "환경보호법" 제26조.

핵심조항: '가축 및 가금사육에 의한 오염방지 및 관리조치에 관한 대책' 제8조에서는 축산 및 가금류 사육장에 대한 오염방지 및 방제시설을 설계, 건설,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가축 및 가금류 폐기물 잔여물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축 및 가금류 농장이 가동되면 실시됩니다.

처리: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관리 규정" 제27조, 건설 프로젝트가 3개월 이상 시험 생산에 들어가고 건설 단위가 준공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보호 시설의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부서가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을 담당하며, 영향 보고서, 환경 영향 보고서 양식 또는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을 제출한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서 완료 승인 절차를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환경보호 시설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시험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사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제28조: 건설사업에 있어서 건설하여야 할 환경보호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승인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주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생산 또는 사용에 들어간 경우, 영향 보고서, 환경 영향 보고서 양식 또는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의 환경 보호 행정 부서가 회사에 생산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또는 이를 사용할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자동감시설비 미설치

관련법령: '오염원 자동감시 관리 대책' 제16조, 제18조 및 ' 수질오염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처분: '오염원 자동감시 관리조치' 제16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자동배출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감시 장비 및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부서에서 다음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 수질오염물질 배출 자동감시장치를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경보호부서의 승인 없이 수질오염물질 배출 자동감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방치, 파괴하여 규정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전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수질오염방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정상적인 사용을 재개하거나 재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5 가장 흥미로운 점: 하수 배출

관련 부서의 테스트에 따르면, 산둥성의 한 돼지 농장 근처 오염된 지하수의 분원성 대장균군은 국가 기준을 50배나 초과했습니다.

관련법률: '수질오염방지법' 제22조, '고형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환경보호법' 제26조 ", "고형폐기물 오염" 환경방지 및 관리법 제34조, 고형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축산업법 제46조, 폐기물 관리조치법 제16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예방 및 통제.

핵심조항: '가축 및 가금사육에 따른 오염방지 및 통제조치에 관한 대책' 제13조에서는 축산 및 가금류 농장은 가축 및 가금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과 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산폐기물, 가금류 폐기물의 누출, 비산, 범람, 빗물침출, 악취 등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고 바닥에 시멘트를 굳히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축산농장과 가금농장에서는 환경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며 깨끗한 흙을 퍼뜨리고 습하고 건조한 분변과 소변을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깨끗한 사육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처리: 「수질오염방지법」 제9조, 제21조, 제2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환경보호법 제26조, 제37조, 환경보호법 제71조 고형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와 기타 조항은 모두 명령과 벌금을 규정합니다.

'가축 및 가금사육으로 인한 오염방지 및 통제조치' 제18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저장가축의 누수, 비산, 범람, 빗물침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금류 폐기물 잔여물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위해를 끼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을 정하고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이웃 민원의 가장 큰 원인은 악취가스 배출

양돈장에서 나는 악취가 잠시 떠다니며 냄새를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 주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관련 법규: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법' 제40조에는 악취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시설은 주변 주거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리: '대기오염방지 및 통제법' 제56조: 효과적인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냄새가 나는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경우,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 현급 이상 정부 또는 기타 부처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에서 위법행위의 중단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가장 흔한 것: 죽은 돼지의 쓰레기 투기

법에 관여: '동물전염병예방법' 제21조, 감염된 동물 및 그 배설물, 감염된 동물제품, 감염으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원인불명의 동물 사체, 차량 내 동물 배설물, 침구, 포장, 용기 등 오염 물질은 반드시 국무원 수의학과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 '동물전염병예방법' 제75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감염된 동물 및 그 배설물, 감염된 동물제품을 수의과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동물의 사체, 차량 내 동물의 배설물, 침구, 포장재, 용기 및 기타 오염물질, 기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국무원에서 처리한다. 동물위생감독기관이 무해한 처리를 명령한 경우, 필요한 처리비용을 지불한 경우, 위반자는 책임을 지며 3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8 가장 슬픈 것은 하수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

돼지도 똥을 싸야 하고, 양돈장에서도 매일 하수를 배출해야 하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하수 요금은 비싸고 절약할 수 없습니다.

5개 이상의 기사가 관련되어 수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수질오염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배출오염물질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 '수집규정' 제2조 오염물질배출부과금의 사용''수질오염방지법' 제24조, '오염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핵심조문: '수질오염방지법' 제10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 법에 따라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이 통제되는 지역에서 가축 및 가금류 농장은 규정 및 가금류 사육에 따른 “오염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염 배출 허가"의 규정에 따라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절차: 벌금이 무겁습니다. 「수질오염방지법」 제72조는 국무원 환경보호부서가 정하는 관련 수질오염물질 배출신고 및 등록 사항의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인민해방군 환경보호부서의 명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염물질 배출신고 및 등록 관리조례> 제15조: 오염물질 배출단위가 오염물질 배출 신고 및 등록 사항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환경보호행정부서가 3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법에 따라 3,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오염물질 배출 신고 및 등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9 가장 폭력적인 것: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설날 첫날에는 탈출할 수 있지만 15일에는 운동할 권리가 없다. 폭력적인 방해는 돌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관련법률 : '환경보호법' 제14조, '수질오염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고형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핵심 조항: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 제12조에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 보호 행정 부서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 내 축산 및 가금류 농장의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분석.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상황을 진실되게 보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처리: 상황에 따라 환경보호법 제35조, 수질오염방지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7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감독관리부서의 현장검사를 거부하는 자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검사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검사 중에 시정을 거부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2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최악의 탈출 방법: 비상 계획 수립 실패

당신과 돼지를 위해 뒷문을 남겨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송: '수질오염방지법' 제67조는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기관은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곳. 돼지 농장도 예외는 아니다.

처리: '수질오염방지법' 제82조에 의거 (1)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사고 비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질오염을 신속히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수질오염사고 발생 후 관리 오염사고 비상계획에 관련 응급조치를 채택한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