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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처리 규정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익소송에는 주로 노동공익소송, 소비자권익보호 공익소송, 환경보호 공익소송이 있다.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소송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3. 공공 이익을 침해했다는 예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인민법원이 수리한 민사사건이다. 소송의 범위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이다. 공익소송에서는 조정이 허용되지만, 조정합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법률이 정한 기관, 기구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많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기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

제284조: 환경보호법, 소비자권리보호법 및 기타 기관의 법률 규정 관계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다수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합니다. (1) 명확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소송청구가 있는 경우 (3)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는 예비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을 수리하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285조: 공익소송사건은 법률이나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은 오염이 발생한 곳, 피해가 발생한 곳 또는 오염방지조치를 한 곳의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침해행위에 대해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이 제기된 경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의 관할권은 필요하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며, 필요한 경우 그 상급자와 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관할권은 상급인민법원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