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판유 구 사회 보장 최소 분담금 기준
1, 피보험자 분담금은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 소득에 따라 고용주가 책임지고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2. 217 년 광동성의 도시 비사기업들이 근무중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 "성평임금") 은 6668 위안이었다. 전체 구경은 근무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 "전체 구경 임금") 5166 위안이다. 불산시 재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이하 시평임금) 은 659 위안이다. 3, 직원 연금 보험 분담금 임금 하한은 전체 구경 임금의 6%, 즉 5166×6%=31 위안이다. 상한선은 성평임금의 3%, 즉 6668×3%=24 원이다. 4.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분담금 임금은 시중 연간 근무자 월평균 임금 5599 원으로 통일되어 계산된다. 5, 출산 보험 분담금 임금 하한은 시평임금의 75% 인 659×75%=4544 원입니다. 상한선은 시평임금의 3%, 즉 659×3%=18177 원이다. 6. 실업보험 분담금 임금 하한은 시 최저월 임금 기준 172 원, 상한선은 시평임금의 3%, 즉 659×3%=18177 원이다. 7, 산업재해보험 분담금 임금 하한은 시평임금의 6%, 즉 659×6%=3635 원입니다. 상한선은 시평임금의 3%, 즉 659×3%=18177 원이다. 사회보험법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방침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맞아야 한다. 법률 객관적:
광저우 지방세국은 213 년 1 월부터 6 월까지 분담금 비율이 212 년 6 월 각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담금 비율, 즉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5%, 1.%, 1.5% 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시 지세는' 광저우시 산업재해보험 분담금 단계적 조정에 관한 통지' (이삭인사발 [212] 57 호) 규정에 따라 본 시 산업재해보험 분담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시한은 212 년 12 월 31 일이며, 213 년 1 월부터 6 월까지 분담금 비율은 212 년 6 월 각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담금 비율로 회복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지방세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은 산업재해 보험료 분담금 비율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용인 기관은 과거 요구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해 상반기 광저우시 인보국, 재정국, 지방세국은 공동으로' 광저우시 산업재해보험 분담금 비율의 단계적 조정에 관한 통지' 를 발행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각 고용인의 분담금 비율은 각각 5% 로 낮아졌다. 즉,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5%, 1.%, 1.5% 로 각각 .25 로 조정됐다 지식 확장-산업재해 보험 근로자가 업무중이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의외의 상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할 때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를 인식한다.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이거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의외의 상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할 때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참고: 위의 개념에는 1,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이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때 유가족이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의 인정노동자는 산업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산업재해는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회보험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보상은 과실원칙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험, 일명 직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은 사회조정을 통해 고용인이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을 설립하고 생산경영활동에서 근로자에게 우발적 상해나 직업병을 입혀 사망, 일시적, 영구적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노동자와 실용성 법정의 의료치료와 필요한 경제보상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보상에는 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