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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일본에 있는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해 일본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된 교육기관에 '대리신청'을 신청하여 해당 교육기관이 학생의 출석률, 학업성적 등을 알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후, 유학생은 「추가신청서」,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를 지참하여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일반대학생)과 대학생(대학원생)은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를 받은 후 수업 중에는 주 28시간, 봄학기에는 1일 8시간씩 일할 수 있다.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간입니다. 대학원생(연수생), 강의생(청강생)은 수업 중에는 주 14시간,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는 하루 8시간씩 일할 수 있습니다.

높은 취업 비자 합격률

유학생이 졸업한 후, 유학 비자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규정에 따라 일본에 계속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2004년에 일본 정부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학생들에게 최대 6개월의 단기 비자를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유학생 스스로가 입국 관리국에 가서 졸업 전 3개월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이 3개월 동안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사의 불이행(입학)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시간이 더 걸릴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3개월 단기체류 비자를 입국관리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위한 단기체류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 단기체류비자를 신청할 때보다 졸업한 학교의 추천서를 1개 더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활동(구직활동)을 위해 단기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외활동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원래 '해외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고용주로부터 '비공식 통지서'를 받은 후 출입국 관리국에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약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