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사는 사람을 구하지 않은 죄로 형을 선고받나요?
베이징 남4환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한 뒤 앞차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구출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만 했고 뒤따라오던 차량에 불이 붙어 2명이 숨졌다. 베이징 경찰은 최근 과실 치사 혐의로 앞서 가던 차량의 운전자를 구금했습니다.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베이징 남4환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추돌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해당 영상에서 SUV가 지게차를 심각하게 후진시켰다. 지게차 운전자는 계속 경찰에 신고했고, SUV는 점차 짙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기 시작했지만, 옆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보세요, 차 안에 사람이 있어요. 어서 사람을 먼저 데려오세요." 꺼내세요." 행인 몇 명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으나 불이 너무 커서 끌 수가 없었다.
2019년 7월 18일 저녁 7월 16일 오후 3시 30분 @Beijing 교통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남4환 주요 도로인 시발리뎬 남교 서쪽 치시 조양구 외륜 어떤 사람(남성, 22세)이 도심 주요도로에서 주행이 금지된 무면허 바퀴자전거를 타고 남4차간선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순환도로에서 치모무와 같은 방향에서 승용차가 달려오던 중 뒷좌석 승용차가 바퀴가 달린 자전거의 뒷부분과 충돌해 2명이 숨졌다. 승용차 2대(여, 31세)와 바이(여, 34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베이징 교통경찰은 현재 치무무(Qi Moumou)가 과실 치사 혐의로 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의해 구금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지몐뉴스는 앞서 베이징 교통경찰 조양대 사고과에 연락해 교통경찰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있으며 사고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형사상 과실의 징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과실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견해야 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 과신의 잘못이다. 즉,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할 수 없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푸젠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사람을 구해야 할지, 사고를 먼저 신고해야 할지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사람을 구하는 대신 길가에 서서 전화를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지만 부주의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했지만 믿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5조 과실범죄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견해야 하며, 또는 이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실범죄입니다. 제233조는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상.
이번 사고 역시 “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고 먼저 경찰에 신고했는지”에 대한 대중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Fu Jian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0조에 따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을 경우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망하거나 사망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출해야 하며, 즉시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여 교통을 재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손해배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는 경우에는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푸젠은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먼저 구하느냐, 경찰에 먼저 신고하느냐'는 문제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본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분쟁이 화해할 수 없을 때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구할 것인지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