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퉈구 이혼 신청 장소
상하이 푸퉈구 민정국의 이혼 등록 시간은 화요일~목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3시 30분~16시 30분이다.
본토 거주자를 위한 결혼 등록 안내
이혼 등록:
1. 등록 조건:
두 당사자 모두 법적으로 등록된 남편입니다.
2. 양 당사자의 이혼은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3. 양 당사자는 자녀 양육비, 재산 및 부채 해결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p>
4.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호구 등록은 카운티의 영구 거주지입니다.
5.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두 당사자는 동시에 결혼 등록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쪽 당사자의 영주권은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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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혼 등록과 관련된 당사자가 제공한 원본 문서는 합법적이고 완전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등록 자료:
1. 주민등록증; . "결혼 증명서";
4.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 양육비, 재산 및 부채 처리 등에 관한 합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
서류 제공 , 「이혼등록신청서」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검토하신 후 「이혼증명서」를 교부해 주십시오.
4. 처리 기한 및 결과: 서류가 완비되고 이혼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됩니다.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송하며, 사유를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5. 접수 시간 및 장소:
접수 시간: 화요일~목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3시 30분~16시 30분
접수 장소 : No. 510 Caoyang Road (Putuo District Citizen Service Center)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1076조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7조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