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검위에 제보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내요
기검위에 제보를 쓰면 공안, 검찰원, 법원, 기위 등 국가기관에 맡겨 처리할 수 있다.
현급 감찰위원회 또는 중 * * * 규율검사위원회에 직접 편지를 보내면 일반적으로 항의서를 받는 기검 부서가 있다.
정상적인 편지처럼 성기위원회에 직접 보내는 것은 특급우편을 통해 성기위에 제보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봉투에 기위가 동지수신을 담당하는 것만 명시하면 된다. 신고는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시민이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발견했을 때 쓴 지명 또는 익명 신고 자료이다.
편지로 민원처에 보내다. 민원 업무:
(1) 국내 군중, 해외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민원 경로를 통해 당 중앙, 국무원 및 지도동지에게 보낸 편지를 처리하고 방문을 접수한다.
(2) 당 중앙, 국무원 및 중 * * * *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 편지 전보 방문에서 제기된 중요한 건의, 의견 및 문제를 반영하고, 민원 정보를 종합하여 조사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방침, 정책, 법규를 수정하는 건의를 제기한다.
(3) 지도동지의 비준서 실시에 관한 책임을 독촉하고, 민원감독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중앙지도동지가 민원문제의 시행을 맡고, 지방과 부서에 민원사항을 전수하고, 민원사항을 넘기고, 중요한 민원문제의 처리와 시행을 독촉한다.
(4) 대중단체의 경상방문과 비정상 상방을 조율하는 책임을 맡고, 지역 간, 부서 간 중요한 민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한다.
(5) 전국 민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민원 업무에 관한 방침, 정책, 법률, 법규 초안을 작성하며, 중앙 민원 업무 의사결정 배치의 관철을 추진하고, 각 지역, 각 부처의 민원 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민원 업무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시하고, 중앙당을 검사하고 지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법 제 254 조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110 조 피해자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소, 신고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관할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제 111 조
신고, 고발,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확한 낭독을 거친 후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와 제보를 받은 직원은 고소인과 제보자에게 무고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심지어 잘못 고발한 경우에도 거짓 고발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자신의 이름과 신고, 고발, 신고행위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그를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