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8번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었는데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12368은 전국 법원의 통일된 소송서비스 핫라인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사법정보를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전화번호이며, 국가법원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정보공개전화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이 당사자와 소송참가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마련한 복지서비스 전화번호는 소송을 위해 개설되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정상 근무 시간 중에 12368번으로 전화해 사건 접수 및 수리 상황, 합의체 구성 등을 문의할 수 있다. 패널, 법원 개시 시간, 사건 처리 진행 상황, 처리 결과 및 기타 정보.
12368은 국민과 소송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송활동 진행상황, 소송지식 상담 등의 정적인 정보와 사건재판, 집행 등의 동적인 정보를 전화접속, 음성, SMS 등의 서비스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 팩스 및 기타 서비스는 국민이 소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12368 소송서비스 핫라인의 주요업무:
1. 사건정보조회, 사건파일이 중재법원으로 이관되었는지,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 지원 중재법원에서의 사건진행상황, 지급현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2. 법원 직원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서기 및 관련 판사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메시지 및 기타 방법을 통해 법원 직원에게 항소를 전달합니다.
3. 소송 지침을 제공하고 기소, 항소, 재심, 환불 등 일반적인 절차적 법적 문제에 답변합니다.
소송 서비스 핫라인의 모든 측면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사법 개방성, 소송 서비스, 재판 지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3조:
인민법원은 법률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 본 법 제119조를 준수하는 기소는 수락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며, 다음 경우에는 사건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