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계약서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무지, 구체적인 업무내용 2, 백지 흑자로 노동보상 3, 임금 지급 방법 및 지급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근로자는 입사 후 자신의 임금, 복지대우 등을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에 반영하므로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서명할 때 반드시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실무에서 일부 단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직장이 노동계약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노동계약 체결 시간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일로부터 1 년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쌍방이 이미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노동계약 기간
노동계약 기간은 고정기간이 있는 노동계약, 고정기간이 없는 노동계약, 일정한 일을 완성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의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요구에 따라 노동계약의 기한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한편, 시용 기간이 합의된 경우 시용 기간은 노동 계약 기간에 포함되며, 노동 계약이 시용 기간만 약정하고 수습 기간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동 계약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일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이나 노동계약기한이 3 개월 미만인 경우 노동계약법에 따라 이 상황을 시용기간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3, 비상일제 고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1) 비상일제 근로자는 같은 고용인부에서 보통 하루 평균 4 시간을 넘지 않는다. 주당 근무 시간은 24 시간을 넘지 않는다.
(2) 시간제 고용은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3) 파트 타임 고용 시간 보상 기준은 최소 시간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4) 시간제 고용노동보상결제지급주기는 최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4, 고위 경영진의 서명 주의사항
(1) 임용 및 해임 문제
고위 경영진의 임용 및 해임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로 회사법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직원의 노동계약과 구별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 초과근무 문제
고위 경영진에게 그 직무의 성격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실무에서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이직한 후 회사에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만 사법실무에서는 고위 경영진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 기관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3) 기밀 유지 조항
고위 경영진이 고용주의 영업 비밀에 노출되기 때문에 고위 경영진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 계약에 기밀 유지 조항을 추가해야 하며, 노동 계약의 기밀 유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기밀 조항을 위반할 때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합니다.
(4) 경쟁제한조항
고용주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과 체결한 노동계약에 실제 상황에 따라 경쟁제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 P > < P > < P > "노동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의 자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용인 단위가 서면 노동계약이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6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최대 11 개월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양측이 이미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 임금 시작 시간은 고용일로부터 1 개월 만인 다음 날, 마감일은 노동계약을 보충하기 1 일 전이다. 고용일로부터 1 년이 지나도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1 개월 만인 다음날부터 만 1 년 전인 1 일까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 1 년이 지난 날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가 1 년 근무한 후에도 여전히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 적시에 권리를 주장하고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P > 법적으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많이 보호했지만, 그렇다고 직장이 노동계약 위에 손을 대고 많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잘 알고 단위 설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