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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의 구성

중재재판소는 3인의 중재인 또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재판소는 당사자 간 분쟁을 중재하는 임시기관이다. 중재 재판소의 중재인 수에 따라 중재 재판소는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독 선정 중재 재판소. 즉, 중재재판소는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하는 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단독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상을 통해 임명하거나 양 당사자가 위임한 중재 기관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2명의 중재인과 1명의 의장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선정방법은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제3의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위임한 중재위원회의 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최고중재인은 합의재판소의 의장이 된다. 중재인은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노동쟁의 중재 신청의 공소시효는 1년이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수락하고, 수락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수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락 불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주 제2조 이 법을 적용한다 다음과 같은 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결론, 이행, 수정 및 노동 관계 종료 및 노동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 해고, 사직 및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로 인해 발생한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

(6)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