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한 선생님이 내 뒤에 서서 잠시 쳐다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감독관은 귀하가 부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학교에 직접 신고하여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단, 해당 과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지는 직접 압수되며,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현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됩니다. 이는 해당 과목의 시험 결과가 무효화되었으며 다음 번에 교사가 보충 시험이나 재응시를 준비할 때까지만 기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충 시험이나 재응시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